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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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메뉴얼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2025-02-26 특수거래정책과
- 심의안건 제6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6회 제2소회의 및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2-26 심판총괄담당관
- 보도자료 2024년 기업결합 심사동향 발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기업결합 움직임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의 감소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의 부재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5.9% 감소한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2025-02-26 기업결합과
- 위원회소식 2025-02-26 위원회 소식 . 2025-02-25
- 공지·공고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공개검증 대상 :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붙임 참조) ㅇ 공개검증 기간 : 2025. 2. 25.~ 2025. 9. 17.(15일 간) ㅇ 의견제출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자우편 jw20@korea.kr) ※ [붙임] 후보자는 정부포상 확정 대상자 명단이 아니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 조회 결과 및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의결에 따라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과 관련 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자료로만 활용 예정이며, 민원으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별도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시에는 허위·비방 정보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 1부. 끝. 2025-02-25
-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5-34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2. 25.(화)~2025. 3. 10.(월)(14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2-25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25
-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5-02-25 기업거래정책과
- 위원회소식 2025-02-25 위원회 소식 . 2025-02-24
- 심의안건 제5회 전원회의 의안 제5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아래 내용 필독하신 후 참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24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2-24 위원회 소식 . 2025-02-24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2.17.)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 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 野 기사 관련 1. 보도내용(한국경제, ’25.2.17.) □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한국경제)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2. 설명내용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7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 심의안건 제3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3회 제1소회의 및 제5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2-17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2.12.)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25.2.12.) □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서울경제), “‘LTV 담합’ 공정위 칼 끝에 오른 은행들... “짜맞추기 조사” 불만”(서울신문),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 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한국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5-02-12 국제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12.25.) 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5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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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 ·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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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2025-02-03
- 고시 소비자거래정책과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고시 2025-01-03
- 고시 소비자정책총괄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5-01-03
- 예규 시장감시정책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2024-12-30
- 예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2024-12-30
- 훈령 운영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4-12-18
- 고시 조사총괄담당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4-12-17
- 훈령 감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24-11-01
- 훈령 심판총괄담당관 심판관리관 소관 행정규칙 일괄개정·폐지 2024-10-17
- 지침 운영지원과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개정 안내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