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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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5. 4. 9. ~ 2025. 4. 23.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9
-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2소회의, 제8회 제1소회의, 제13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0.(목)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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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침대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약 15.2%에 달함 (2023년 기준)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이하,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하였다. (참고2 ㈜에이스침대 표시내용 참조) *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및 부직포로 구성된 포장 안에 흰색의 원형압축고형제(태블릿, teblet)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당 태블릿에 침전시킨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함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5-04-08 소비자과
- 보도자료 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 4. 7.부터 5. 7.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System on Chip)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 1. 22.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브로드컴은 ①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이하 ‘거래상대방’)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②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5-04-07 제조업감시과
- 보도자료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 개방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분석∙인공지능 알고리즘·시각화 등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정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공모전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으로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열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4인이내)로 동 공모전 홈페이지인 공정위공모전.kr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로 공정거래 혁신을 만든다.”이며,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 학습모델이다. 공모전 일정은 4월10일(목)부터 5월15일(목)까지 실시하며 접수된 신청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은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모델개발 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디어기획과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 각각의 수상자(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 또는 부상이 지급된다. 우수한 내용의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공모전 홈페이지(공정위공모전.kr), 공정위 페어데이터(fairdata.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행정 혁신과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모델개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업무혁신의 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거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모델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2025-04-07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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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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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2소회의, 제8회 제1소회의, 제13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0.(목)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0회 전원회의 의안 제10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7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9회 제2소회의, 제12회 제3소회의, 제7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28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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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5. 4. 9. ~ 2025. 4. 23.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9
- 공지·공고 브로드컴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제2025-58호)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4. 7. ~ 2025. 5. 7.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gj0413@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025-04-07
- 공지·공고 2025년 1분기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공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보완 지침’에 따라2025년1분기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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