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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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4-04 위원회 소식 . 2025-04-03
- 공지·공고 2025년 1분기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공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보완 지침’에 따라2025년1분기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04-03
-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거부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6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사유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4. 3.(목) ~ 2025. 4. 18.(금)(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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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790건 → (’22) 1,117건 → (’23) 1,293건 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24.9~12월)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였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하였다. 2025-04-03 소비자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이며,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단가 합의에는 미참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하였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2025-04-03 총괄과
- 보도자료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이하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3. 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5.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 7. 14.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025-04-01 신산업하도급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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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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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9회 제2소회의, 제12회 제3소회의, 제7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8.(금)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414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6회 제1소회의 - 1. 사건번호: 2023서경0410,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경쟁과, 10:00 - 2~3. 사건번호[병합심리] 사건번호: 2023구사1507, 바이크뱅크(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구사0063, (주)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대구 경쟁과, 13:3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5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5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5회 제1소회의 · 제8회 제2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6.(수)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419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5회 제1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집단2238, 폴라에너지앤마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담당부서: 기업집단관리과, 10:00 ㅇ 제8회 제2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서제0805, (주)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제조하도급과, 11:00 2. 사건번호: 2022건하1975, (주)인성정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신산업하도급조사팀, 14:0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4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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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2025년 1분기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공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보완 지침’에 따라2025년1분기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04-03
-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거부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6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사유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4. 3.(목) ~ 2025. 4. 18.(금)(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3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3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전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5급 행정직렬 국가직공무원(5급 공채)으로서, 모집직급 임용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자'로 일부 수정(25년 4월 1일 10시) 2025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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