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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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7. 2.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04-24 하도급과
- 보도자료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가맹점 수 기준)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2025-04-24 소비자과
- 위원회소식 2025-04-24 위원회 소식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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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7. 2.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04-24 하도급과
- 보도자료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가맹점 수 기준)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2025-04-24 소비자과
- 보도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하였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 AAA : 90~100미만, AA : 80~90미만, A : 70~80미만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2025-04-23 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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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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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5.(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3.(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1소회의, 제12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18.(금) 13:3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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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67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2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7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6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62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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