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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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3.(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4-21 위원회 소식 . 2025-04-18
-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시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전문교육의 정책수요를 감안해 올해 새로 마련한 집합교육으로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성 높은 분쟁조정 사례를 교육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은 조정원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조정원은 정책수요자의 교육 수요추세를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등으로의 교육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4-18 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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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시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전문교육의 정책수요를 감안해 올해 새로 마련한 집합교육으로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성 높은 분쟁조정 사례를 교육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은 조정원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조정원은 정책수요자의 교육 수요추세를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등으로의 교육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4-18 경쟁정책과
- 보도자료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opos’(이하 ‘이 오토포스’) 및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①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또한, 포스코는 ②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 (이하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로 통칭)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동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 **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①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25-04-17 소비자과
- 보도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025-04-17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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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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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3.(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1소회의, 제12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18.(금) 13:3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제11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4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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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7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6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62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1
-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5. 4. 9. ~ 2025. 4. 23.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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