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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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025-04-17 기업거래정책과
- 위원회소식 2025-04-17 위원회 소식 . 2025-04-16
-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1소회의, 제12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18.(금) 13:3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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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025-04-17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TTS(The Tire Shop) 대리점 :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 차지(2023년 말 기준) ** 대리점이 취급하는 비 타이어 상품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이 해당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하였다. *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하였다. 2025-04-16 유통대리점조사과
-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 ▪ [일 시] 2025. 3. 27.(목) 14:30 ▪ [장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회의주제] ’25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의뢰 대상 선별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4-16 특수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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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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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1소회의, 제12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18.(금) 13:3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제11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4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9회 제1소회의, 제11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1.(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9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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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7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6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62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1
-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5. 4. 9. ~ 2025. 4. 23.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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