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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담당부서 : 기업결합과 등록 : 2015-05-19 최종 수정일 : 2015-05-19 조회수 : 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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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2항에 따라 MS-노키아 기업결합의 동의의결 관련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15. 5. 19. ~ 2015. 6. 27.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yhshin55@korea.kr) - 서면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339-730) 기업결합과 MS-노키아 동의의결 담당자 붙임: 공고문 1부.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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