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문용어사전

게시물 검색
총  6

남용행위

공정거래법상의 남용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우월적지위남용」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보통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말함.

세계 주요국가는 독과점사업자(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음.
하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를 규제하는 구조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그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행동(폐해)규제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부당한 가격결정•유지•변경행위(가격남용행위),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신규사업자의 참입제한행위, 기타 실질적 경쟁제한행위로 구분됨. → 가격남용행위.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납입자본금

회사설립시 당해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함. 이에 반해 회사가 실제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함.

납품업자

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