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행위
공정거래법상의 남용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우월적지위남용」의 2가지 형태가 있으며 보통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말함.
세계 주요국가는 독과점사업자(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음.
하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를 규제하는 구조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그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행동(폐해)규제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부당한 가격결정•유지•변경행위(가격남용행위),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신규사업자의 참입제한행위, 기타 실질적 경쟁제한행위로 구분됨. → 가격남용행위. 우월적지위남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