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문용어사전

게시물 검색
총  78

자기자본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부분으로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총 투하자본인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제무재표상으로는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 즉 자본총계(순자산)를 말함. 다만, 새로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자기주식

회사가 기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발행후 다시 취득하여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을 자기주식 또는 줄여서 자사주라고 함.

자기주식은 상법상 특별한 경우(주식의 소각, 합병 또는 영업양수시, 단주처리등 필요시)외에는 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없으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경영권의 간접보호 차원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시행령상 5%)범위내에서 취득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자산재평가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함.
즉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함.

자산재평가의 목적은 현실에 적합하게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므로서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재평가의 시기는 매년 1. 1일 기준으로 하며,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 증가시 재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토지•주식•입목등 비상각자산은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1회 재평가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자총액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재평가를 할 경우 익년도 순자산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자한도가 늘어나게 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