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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을 포함)•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하도급 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상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하도급거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③ 물품구매강제 금지 ④ 선급금 지급의무 ⑤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⑥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 교부 ⑦ 부당반품금지 ⑧ 부당감액금지 ⑨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⑩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금지 ⑪ 관세등 환급금지급의무 ⑫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⑬ 부당한 대물변제•경영간섭의 금지 ⑭ 보복 및 탈법행위금지등. 한편 동법은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는 사실상의 하도급 관계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예로 원사업자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원사업자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둘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보며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수급사업자로 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건설업자가 시공했을 경우 무면허사업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등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987. 9월 제정한 지침을 말함.

동 지침의 내용은 법 및 시행령상 용어의 구체적 정의, 법적용대상에 대한 예시, 각종 법위반 행위의 예시 등임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2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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