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2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