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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주식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을 말함.

상법에서는 액면주식의 발행만이 인정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함.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액면금액은 자본에 계상되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초과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준비금에 적립됨. 공정거래법상 순자산 계산시 공제되는 계열회사 출자분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함. → 순자산

약관

계약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정형적(定型的)인 문서로 되어 있고,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는 이를 전면적으로 승락하거나 거부할 자유밖에 가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문서를 약관이라고 함.

현대사회에서 약관 이용이 보편화된 이유는 현대의 대량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임. 즉 상품의 대량생산은 거래량의 대량화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각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고전적 계약형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됨.

약관이용의 또다른 이유는 소위 위험전가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사업자는 면책조항•채권담보 확보조항 등을 약관에 삽입함으로써 거래로부터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 즉 경제상의 부담이나 법적인 책임등을 회피하고자 하며 바로 이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갖는 약관의 규제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6.12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약관명시 · 설명의무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사업자)는 제안을 받은자(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임.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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