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통상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는 행정관청을 말함.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기업협력국단 및 심판관리관을 두고 있으며, 지방에는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