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문용어사전

게시물 검색
총  106

사건

문제가 되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사실 또는 관계를 의미함. 이는 통상 구체적으로는 법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소송, 심판 또는 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일체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임. 이에 반해 그러한 사건을 주로 내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로서 다룬다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안(事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공정거래법」은 동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은 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사건심사착수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하게 하는바, 심사관이 당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 결과, 동 법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사건의 심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건명,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및 관계 법조문 등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행위를 말함. 이 경우 심사관은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

사무처

통상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는 행정관청을 말함.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기업협력국단 및 심판관리관을 두고 있으며, 지방에는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두고 있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