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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이 특정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할부거래-7일, 통신판매-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14일

매수인의 항변권

할부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한 목적물을 인토키로한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매출액

일정기간동안 기업 등이 판매한 상품 또는 용역가액의 합계를 의미함.
매출액은 당기순이익등과 함께 기업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임.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함.

① 품질불량, 파손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 그 공제액
② 반품의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③ 판매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④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으로 볼수 없다고 인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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