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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함.

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됨.

카르텔은 참가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합동•결합(Trust)과 구별됨. 일반적으로 카르텔이 발생 또는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것
② 참가기업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것
③ 생산 또는 취급상품이 경쟁관계에 있을 것
④ 다른 사업자의 시장참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등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국 나름대로 독금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함.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일본은 철강, 알미늄, 선박건조 및 화학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6년대 불황과 제2차세계대전이후 석탄채취, 석유생산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하였음.

카르텔은 국가간에 행해지기도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이 국가간에 형성되는 카르텔(국제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임. → 부당공동행위

카르텔일괄정리법

1995년 2월5일 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약칭임. 통상 기업연합 또는 부당 공동행위로 불리는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국 나름대로 독금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함.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일본은 철강, 알미늄, 선박전조 및 화학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6년대 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석탄채취, 석유생산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하였음. 카르텔은 국가간에 행해지기도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이 국가간에 형성되는 카르텔(국제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임. 「공정거래법」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즉 정부카르텔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법령에 의한 관제카르텔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피해가 초래되는 등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2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 시행하여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등 9개 전문 자격사들의 법령에 의한 보수카르텔 및 수출입 관련 카르텔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20여 가지의 카르텔 조장규정의 정비를 일괄적으로 한 바 있음.

코스닥상장법인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함.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인 주권상장법인과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7.8.3. 제정된 신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2.4. 시행)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통틀어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음.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문을 열었으며, 동 시장은 주로 중소, 벤처기업 및 IT 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주식이 주로 상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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