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일괄정리법
1995년 2월5일 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약칭임. 통상 기업연합 또는 부당 공동행위로 불리는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국 나름대로 독금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함.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일본은 철강, 알미늄, 선박전조 및 화학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6년대 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석탄채취, 석유생산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하였음. 카르텔은 국가간에 행해지기도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이 국가간에 형성되는 카르텔(국제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임. 「공정거래법」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즉 정부카르텔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법령에 의한 관제카르텔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피해가 초래되는 등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2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 시행하여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등 9개 전문 자격사들의 법령에 의한 보수카르텔 및 수출입 관련 카르텔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20여 가지의 카르텔 조장규정의 정비를 일괄적으로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