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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정책

독점이나 독점적 행태를 다루는 경제정책 또는 법률의 한 분야로서 미국에서는 주로 반독점법(Anti-Trust Law) 또는 반독점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여타 나라에서는 경쟁법(Competition Law) 또는 공정거래법(Fair Trade Law)이나 경쟁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은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와 같은 시장구조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행태를 다루는 규정을 갖고 있음.

미국의 셔먼법•클레이튼법,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영국의 독점규제법등 각국에서 입법을 통하여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관련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 경쟁촉진정책

발기인

「상법」상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를 말함. 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그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따라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반대로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한자는 발기인임.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함.

발주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등을 제조•수리위탁하여 납품받거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건설위탁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수리나 건설공사를 최초로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함.

통상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전문납품업체를 통해 공급받거나 각종 공사를 건설업체를 통해 시공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행위는 주로 하도급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액 또는 기성금을 받은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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