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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

직접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처음에 의도하였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금지사항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과 관련한 동 법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통신판매

인터넷, 카다로그, TV, 우편등 통신수단의 방법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업계등에서 카드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가 해당됨.
통신판매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통신•정보수단의 발달에 따라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할인특별판매행위에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적용대상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의 방법에 따라 할인율이 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할인특매행위로 보아 그 기간을 할인특매기간에 합산하며 통신판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규제하고 있음.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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