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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함. 이 경우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임. 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그리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선고일보부터 2주 이사 3월 이하), 제1회 채권자 집회일(선고일로부터 4월이내) 및 채권조사 기일을 정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과징금의 전보 또는 잔여분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파산법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간의 이해조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규율한 법임

판매목표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끼워팔기)와 부당염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은 단순히 판매목표를 설정한 행위 그자체보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리베이트율 조정등을 한다는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 예로는
①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제재적인 경우
②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지급등이 판매촉진을 위한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③ 공정거래법상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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